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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男 징역 6개월

입력 | 2009-10-09 02:58:00


법원 “전력있고 반성없어 엄벌”

귀갓길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여중생 이모 양(14)에게 접근해 “몇 살이냐.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고 말을 걸면서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과정은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강제추행의 증거가 명확한데도 김 씨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씨의 전력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