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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법, 여야 ‘극과 극’ 개정 추진… 결전 임박

입력 | 2009-10-12 02:57:00


여 “부처 이전 조항 삭제” 야 “2014년內 이전 명문화”

한나라 수도권 의원 중심 “녹색성장 도시로”
민주 “대상 부처 법으로 못박아 이전 의무화”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28일 재·보궐선거 직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8일 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저지에 나설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하려는 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이다. 이 법은 세종시의 성격과 건설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나라당 측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해 규정한 조항(16조)을 삭제해 정부 부처 이전의 근거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신 도시의 기능을 행정기능 중심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복합도시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첨단산업 교육·연구 국제의료기능을 더하고 입주 기관·기업에 토지를 장기 무상임대하며 조세 감면을 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을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법으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개정안은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기본 골격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등 이전 대상 부처를 고시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직접 규정해 2012∼2014년 이전 완료를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 부처에 대한 고시를 미루고 있는 현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정치학)는 “양당의 법 개정안을 보면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반대 방향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검토와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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