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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검거

입력 | 2009-10-12 07:29:00


경북 경주경찰서는 12일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A씨(38.여)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10시께 경북 경주시 자택에서 출근하기 전 아들 B군(8)이 밥을 안먹는 다는 이유로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실랑이를 벌이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 B군을 긴급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귀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 뒤 아이를 낳고 외가에서 키워오다 지난해부터 학교를 보내기 위해 함께 살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아들의 사망으로 공황증세를 보이고 있어 만약을 위해 유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서에서 상태를 살피고 있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 밝혔다.

【경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