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해 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말기 암환자, 뇌사 환자, 임종 환자, 말기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6개월 이상 식물상태 환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 같은 지침을 공개했다. 의료계 내 연구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된 지침은 이날부터 곧바로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상태를 1~4 수준으로 나눌 때 3수준(말기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과 4수준(임종환자 또는 뇌사환자) 환자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사전의료 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 중지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이 동의하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거부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를 미처 밝히지 못했더라도 보호자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추정 의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에는 7월 종교계·법조계·의료계가 합의했던 한국보건의료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원칙에서 제외됐던 식물인간이 포함됐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가 아니라 영양이나 수액 공급 등 일반연명치료 중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5월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지 판결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의 김모 할머니는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했지만 일반연명치료는 계속하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속한다. 연명치료에 대한 권고와 절차 진행을 위해 병원 내 윤리위원회를 두고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하게 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윤성 특별위원장은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분쟁 등을 우려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는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존엄사법 입법 과정에서도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