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북도가 청정지대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도는 이달 말부터 기온이 낮아지고 북방형 철새가 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예찰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관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양축농가에 소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 또 방역·소독장비 15대와 소독약 12t 등을 조기에 투입하고 AI 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농가에 당부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올 들어 지금까지 가금류와 야생·관상조류 등 5500건에 대해 혈청학적 예찰과 농가 예찰을 한 결과 감염의심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은 지난해 4월 전북 김제시에서 AI가 발생해 전국을 휩쓸었지만 방역 조치가 해제된 6월 말까지 제주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AI 청정지역을 지켜냈다. 당시 AI는 전국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등 846만 마리를 매몰하고 보상금과 경영안정 융자 등에 2637억 원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봤다.
충북은 5개도와 인접해 있고 남북으로 7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 전문가들은 당시 충북의 청정지역 유지를 ‘기적’ 수준으로 평가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