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정식서명후 이르면 7월부터 발효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假)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에는 양측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건물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협정문을 각국 언어로 번역한 뒤 내년 1분기(1∼3월)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EU 이사회는 27개 회원국의 비준 전에 잠정발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7월경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합계 국내총생산(GDP) 19조 달러가 넘는 거대 경제권이 등장하게 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관세환급은 기업이 부품·원재료를 수입해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면 정부가 부품·원재료를 수입할 때 걷은 관세를 기업에 돌려주는 것으로 가공수출의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다.
또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보리(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9개 농산물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수입량이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한국 측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브뤼셀=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