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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강진]아동성폭력범 처벌 하한보단 상한 높여야

입력 | 2009-10-17 02:30:00


요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범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대다수 국민은 생각한다. 법무부에서는 아동성폭력범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아동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다가 조두순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경기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혜진·예슬 양 사건)이 2007년 12월에 발생했다. 당시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죄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5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하는 등 법정형을 높이고,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으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치료감호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기존의 논의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하면서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됐다.

당시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법정형의 하한을 높이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는 징역형의 하한보다 상한을 높이는 점이 중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신중검토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마치 처벌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듯이 잘못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올리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달 1일 건의했다. 또 흉악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흉악범의 유전자(DNA)를 미리 확보해 두고, 징역형의 상한을 대폭 올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반드시 범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