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경기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혜진·예슬 양 사건)이 2007년 12월에 발생했다. 당시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죄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5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하는 등 법정형을 높이고,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으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치료감호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기존의 논의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하면서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올리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달 1일 건의했다. 또 흉악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흉악범의 유전자(DNA)를 미리 확보해 두고, 징역형의 상한을 대폭 올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반드시 범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