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공금 횡령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직하고, 금품수수 비리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높이는 등 농협이 내부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잦은 횡령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1일자 A11면 참조 농협 35명 3년간 137억 횡령… 형사고발은 단 8명
농협은 19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에서 ‘윤리경영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횡령 등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내부 제보 포상금 인상 △지역농협 및 계열사에 대한 ‘클린카드’ 도입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처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과 계열사로 확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또 중앙회 전무이사, 대표이사와 맺던 윤리경영 실천 협약의 대상을 중앙회 집행간부와 계열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