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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생활체육 분리 육성” vs “국내 체육 분열 조장”

입력 | 2009-10-20 03:00:00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 싸고 국체회-KOC 찬반 논란




“통합된 대한체육회(KOC)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업무만 하고 국내 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국체회)에 맡겨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2개가 된다면 체육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체회의 법정 법인화 추진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국체회의 법정법인화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발의로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KOC와 국체회의 주장을 사안별로 소개한다.

○ 예산 절감 효과?

▽국체회=법정법인화가 되면 연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200억 원, 각종 세제 혜택으로 1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수익사업을 하면 국가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

▽KOC=세제 혜택은 국가 재정의 감소를 가져온다. 선진국에서 생활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다. 세계 어느 국가도 생활체육만 전담하는 조직은 없다.

○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 분리?

▽국체회=엘리트와 생활체육은 목표와 활동 방법이 다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205개국 중 179개국에서 NOC는 독립 운영된다. 통합 체육회는 KOC 업무를, 국내 체육은 국체회에서 수행해야 한다.

▽KOC=외국의 NOC는 생활체육을 총괄한다. IOC 헌장 28조 2항은 ‘NOC가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발전을 진흥시킨다’고 명시했다. 국체회가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체육을 양분하겠다는 의도다.

○ 생활체육 주체?

▽국체회=KOC는 엘리트 체육에만 매달려 생활체육을 등한시했다. 국체회가 탄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KOC=사실무근이다. KOC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생활체육진흥부를 설치했다. 한민족체전 등 생활체육 행사도 열었다.

국체회는 “체육회가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법정법인화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KOC는 “어렵게 체육회와 KOC를 통합했는데 국체회가 법정 법인화되면 다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