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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시위 과잉진압 피해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09-10-22 03: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의 이학영 사무총장(57)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등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에 누워 있던 시위대를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은, 예측되는 피해의 위험성에 비춰 시위 진압의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씨 등이 경찰의 시위 진압을 방해한 점은 참작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