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둔 기존의 행정 집행적 성격에서 대북정책의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6년 발효)에 따라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다. 2012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수립됐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현재의 남북 정세가 완전히 변화한 만큼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통일부가 비공개로 개최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현행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규정해 변화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전략과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반면 기본계획 수정이 자칫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나치게 세세한 이행과제의 문제점이나 현 정부의 정책 반영 필요성은 타당하다”면서도 “기본계획을 불과 2년 만에 정치적 이유로 바꾸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