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법무부·10시) ▽정무위=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국회·10시) ▽재정위=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국회·10시) ▽외통위=외교통상부(국회·10시) ▽문방위=방송통신위원회(국회·10시) ▽지경위=산업기술연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국회·10시) ▽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일산병원·10시) 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일산병원 종료 후) ▽환노위=환경부(국회·10시) ▽국토위=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국회·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