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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저소득층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30일까지 모집

입력 | 2009-10-22 03:00:00


인천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적립 예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행복키움통장’ 가입자를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32만600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8∼34세 가구주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달 10만 원씩 예금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시는 200명을 선정해 통장 가입자가 매달 적립하는 10만 원에 기초생활보장기금 5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급회 지원금 5만 원 등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복키움통장 가입자는 불입 3년 뒤 지원금을 합친 원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 등 750만여 원을 받게 된다. 이 예금은 주택 구입과 임대차 대금, 교육비, 사업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립 기간에 인천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3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 해지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