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출산관련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고모(38·세무사), 김모(38), 백모 씨(38·여행사 대표) 등 고교동창 3명과 김모 씨(32·여·보험설계사)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산부가 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민 뒤 제주도종합고용센터에 제출해 출산 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빼돌렸다. 출산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 공모한 임산부는 81명에 이른다. 출산과 육아관련 지원금은 임산부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고 씨는 1억5200만 원, 김 씨는 1억4500만 원, 백 씨는 3600만 원, 보험설계사 김 씨는 5100만 원을 각각 빼돌렸다. 이들은 출산관련 지원금 외에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꾸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