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두 팔면 누진세율 적용차익 3억-1억 땅 2곳 나눠 팔면세금 1300여만원 줄어들어
그래서 토지 A와 B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김 씨. 갑자기 며칠 전 신문에서 내년보다는 올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 마음이 급해졌다. 김 씨처럼 내년에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토지는 올해 양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우선 김 씨가 읽은 기사에서 내년보다는 올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다고 쓴 이유는 내년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이 제도가 없어지면 10%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변화가 없다면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씨가 남은 두 달 사이에 A토지(양도차익 1억 원)와 B토지(양도차익 3억 원)를 모두 양도한다면 2009년 1년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2009년의 양도차익 총 4억 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김 씨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약 1억2373만 원(주민세 포함)이 된다.
하지만 김 씨가 양도시기를 분산해 A토지를 12월에 양도하고 B토지를 내년 1월에 양도한다면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고 두 토지의 양도차익이 분산돼 높은 누진세율을 피해갈 수 있다. 그 결과 A토지는 2000만 원(주민세 포함), B토지는 9350만 원(주민세 포함)으로 총 세 부담은 약 1억1332만 원이 된다. 즉 한 해에 모두 양도한 때보다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 씨가 조금 더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내년에는 양도세율이 6∼35%에서 6∼33%로 줄어들지만 동시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사라지면서 양도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왕 분산해서 양도할 거라면 양도차익이 큰 B토지를 올해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작은 A토지를 내년에 양도하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우선 B토지를 12월에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로 8900만 원(주민세 포함) 내고 A토지를 내년 1월에 양도하면 2100만 원(주민세 포함)을 납부해 총 1억1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작은 A토지를 먼저 양도하기보다 양도차익이 더 큰 B토지를 올해에 먼저 양도하면 33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정리=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