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중학생 S 군(14)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군은 26일 오후 5시23분경 광주 북구 2층짜리 주택 1층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종이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거실 20㎡와 가전제품, 이불 등을 태우고 370만원의 재산피해(경찰서 추산)를 내고 나서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집 거실 한복판에서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여겨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 S군을 붙잡았다. S군은 "'약정된 휴대전화 요금(3만8000원)보다 요금이 더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풀리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