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선이 종전보다 10∼20m²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원룸형 주택은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12∼30m²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50m²까지 지을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은 7∼20m²에서 7∼30m²로 늘어난다. 또 상업·준주거 지역에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과 일반아파트를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의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해 원룸형은 전용면적을 합계해 60m²당 1면(1면은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 기숙사형은 65m²당 1면을 확보하도록 했다.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는 원룸형은 120m²당 1면, 기숙사형은 130m²당 1면을 확보하면 된다.
철도 용지를 개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현행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낮아진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