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또다시 연말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8일 공동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고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의 근거가 될 용역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기하면서 결정도 11월 말에서 12월 말로 미룬 것이다.
보고서에는 소비자들에게 의료비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을 전제로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맡은 두 기관이 견해차를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해 보고서의 완결성이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