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재 “리스본조약 합헌” 대통령 서명… 내달 1일 발효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유럽의 정치 통합을 이끌 리스본 조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리스본 조약은 다음 달 1일 발효되며 유럽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클라우스 대통령의 서명은 체코 헌법재판소가 3일 유럽연합(EU) 리스본 조약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
체코는 EU 27개 회원국 중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은 마지막 나라다. 조약 서명을 거부해 온 클라우스 대통령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더는 비준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비록 나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약에 서명했다. 체코 의회는 이미 오래전에 조약을 비준했지만 지난달 상원의원 17명이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클라우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은 체코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EU 초대 대통령 선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