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보조금 안받거나 12∼24개월 약정땐
휴대전화 요금 월 2500∼2만5000원 할인
11월 들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체계가 차례로 바뀌고 있다. 9월 말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인하 방안에 따라서다.
KT는 신규 가입자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스폰서’라는 요금제를 5일 선보였다.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본료가 매월 2500∼2만 원 할인되며 통화료도 이용 기간에 따라 6000∼1만1000원 추가로 할인된다.
다만 150분, 250분 등 일정 시간의 음성통화를 미리 구입하는 ‘음성다량요금제’ 또는 데이터통화료를 일정액 미리 지불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해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도 2일부터 요금제를 개편했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월 3000∼2만2000원의 통화료를 할인해주는 ‘우량고객 요금할인’ 제도, 기존의 데이터통화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안심데이터 요금제’ 등이 새로 나왔다.
LG텔레콤도 이달 초부터 월 2만 원짜리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가격을 월 1만 원으로 낮췄고, 이달 중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보조금-요금할인 선택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 18개월 또는 24개월 약정하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월 5000∼2만5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