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입해야 비과세 되는 ‘회사채 펀드’ 등 관심
연말을 한 달 앞둔 요즘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이다. 고객들이 많이 상담하는 것 중 하나는 해외펀드 환매에 따른 과세 문제다. 올해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각종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 해외펀드 과세 문제 고민
9월 이후 해외펀드의 환매가 지속돼 지금까지 약 1조 원가량 유출된 상태다. 해외펀드 환매가 급증한 이유는 증시 상승에 따른 원금 회복 외에도 올해 말로 해외펀드의 주식평가(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끝나기 때문이다.
자산가들은 작년이나 2007년에 해외펀드 환차익이 과세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사례가 많다. 한 고객은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자산을 관리했지만 해외펀드 환매로 인해 과세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추가되면서 기준금액을 넘게 되었다. 또 다른 고객은 연말을 앞두고 올해 금융소득을 점검한 결과 가입 펀드 중 특정 펀드의 예상결산일이 연말인데 최근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고객은 환매를 내년으로 미룬다고 해도 결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과세소득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환매를 하면 세금이 차감돼 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객은 적절한 시기에 증여 등 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다.
○ 연말 세테크 관심
연말을 앞두고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에 따른 환매 등 세테크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자산가들은 올해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투기등급채권을 10% 이상 편입하는 고수익고위험분리과세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예상수익률도 1년제 정기예금보다 높아 인기가 많다. 자산가들은 공모펀드보다는 투자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모펀드를 통해 분리과세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찾아서 이 상품에 가입하는 자산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자들은 항상 세금을 걱정하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절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