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둔갑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였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악법에 의해 국민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이라며 남민전 관련자 4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강도 행위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당화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을 비롯한 다수의 반국가단체 및 간첩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만든 것도 이 위원회였다.
▷2000년 8월 출범한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7년까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시작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됐다는 1만3348명의 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약 88%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모두 926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사망 또는 부상자 733명은 385억 원의 보상금도 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만도 581억 원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