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체가 중국내 브로커 신고 ‘복마전 송환 시장’
정부개입 불가능해 韓中北 브로커 ‘필요악’
中공안 뇌물 주는게 더 싸면 체포 유도 ‘도박’
정치권 “비영리 민간단체 키워 역할 맡겨야”
○ 탈북 비용 낮추려 중국 공안에 신고
이번 사건에서 6·25국군포로가족회 이연순 대표는 중국 내 브로커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한국 내 G 씨 가족을 협박했기 때문에 중개인을 잡아넣은 뒤 다시 탈북자를 빼낼 생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군포로 G 씨의 또 다른 가족은 “이번 경우 중국 내 브로커가 요구한 액수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가족을 중국 공안의 손에 내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내 중개인을 신고한 뒤 조선족을 통해 중국 공안에 브로커 비용보다 적은 약 2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G 씨 손녀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 씨 손녀의 이종사촌 C 씨가 북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대표의 신고 이후 중개인의 또 다른 은신처에 숨어 있던 국군포로 Y 씨와 딸도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당시 외교 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에 Y 씨의 북송 방지를 요청해 올해 1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문제 확산
결국 북한 주민을 정부의 품으로 인계하는 순간까지는 오로지 국내의 가족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진 브로커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일반 탈북자의 경우 사안별로 중개 비용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국군포로나 그 가족의 탈북에는 적정 비용이 형성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 비영리 중개 단체 키워야
국내의 탈북자들은 탈북 브로커가 ‘필요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탈북자는 “고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욕하기는 쉽지만 그들이 없으면 북한 주민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단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중개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인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정부는 북한 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 입국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