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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머물다 북송된 탈북 국군포로 가족 브로커 거액요구에 국내단체가 中공안 신고

입력 | 2009-11-10 03:00:00


체포된 뒤 뇌물로 빼내려… “탈북자 처리 정부대책 필요”

지난해 탈북해 중국에 머무르던 국군포로 가족이 한국 내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는 별도로 두 달 넘게 중국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J 씨도 탈북을 주선한 국내 단체의 신고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군포로의 탈북 및 한국 입국 과정에서 국내 주선단체가 송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 공안에 뇌물을 주고 빼내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군포로 G 씨의 손녀와 이 손녀의 이종사촌 C 씨가 북한을 탈출했으나 같은 해 12월 5일경 중국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 공안에 체포됐다. C 씨는 일주일 뒤인 12일경 북송됐다.

이들은 국내에 있는 G 씨 아들의 부탁을 받은 6·25국군포로가족회 이연순 대표가 이들을 탈출시킨 중국 내 중개인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이 대표와 G 씨 아들은 중국 내 조선족을 통해 중국 공안에 뇌물을 줘 G 씨 손녀만 빼냈다고 한다. G 씨 손녀는 올해 1월 한국에 입국했다.

최 대표는 두 달 넘게 중국 옌지의 한 병원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J 씨(본보 10월 23일자 A1·3면 보도)에 대해서도 “탈북을 주선한 국내 단체가 중개인이 많은 돈을 요구하자 (차라리) 중국 공안에 뇌물을 주고 J 씨를 빼내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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