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독점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201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출자 없이 단독으로 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만 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건설사가 택지개발 공동시행자가 되면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방식과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민간 건설사는 참여 지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들도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비롯해 주거 문화 의료복지시설 등을 지어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모두 합쳐 2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사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