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부터 제도 시행
‘1년만에 또 조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받아들여
국세청은 변호사 출신의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는 P세무서에 대해 4일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납세자보호관이 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단 9일이 걸렸다.
1년여가 지난 올해 10월 A 씨는 거주지 관할인 P세무서로부터 2006년도분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 씨는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억울하고 생업에도 부담이 있다”며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A 씨의 사업장 매출액과 세금납부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 할 만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무조사 진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P세무서가 A 씨에 대해 1년 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이번에도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 보고 또는 조사국장과의 협의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을 통해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