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이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 교전사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하지만 이번 교전에서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고 고속정 1척의 외부 격벽에 15발의 총을 맞은 게 전부였다. 반면 북한 경비정은 검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半破)됐고,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에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7월 교전 규칙이 개정돼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지체 없이 대응사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자가 발생하자 교전 규칙을 바꿨다. 우선 현장 지휘관에게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또 북한 경비정과 교전할 때 ‘경고통신→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을 ‘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축소했다. 교전 시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차 연평해전 때는 14분간, 2차 연평해전 때는 20분간 교전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불과 2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이는 3단계로 축소된 교전 규칙에 따른 한국군의 즉각적 대응 조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