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올리기로
알코올도수가 표시된 것과 다르거나 불법첨가물을 넣어 문제가 발생한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문제가 있는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해당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술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경우 주류 종류와 업체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27건(5.1%)에 대해 제조 및 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주질 분석에서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형업체가 생산하는 맥주, 소주, 위스키보다는 영세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탁주(막걸리), 청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