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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北남매, DNA로 거액 남한 유산 찾을 수 있을까

입력 | 2009-11-12 03:00:00


南 이복동생 상대 친자확인訴
법원 “유전자 검사하라” 명령

북한 주민들이 6·25전쟁 때 월남한 선친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친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남매가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에 사는 윤 씨의 이복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 등은 손톱과 머리카락 등 유전자 검사를 위한 표본을 한국에 보내왔으며 재판부는 이를 한 의과대 연구팀에 맡겼다.

윤 씨의 아버지는 북한에 2남 3녀와 아내를 남기고 6·25전쟁 때 월남한 뒤 되돌아가지 못했고 한국에서 권모 씨와 결혼해 따로 2남 2녀를 낳았다. 올해 초 윤 씨 남매들은 새어머니 권 씨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1987년 숨진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대의 땅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윤 씨 등은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원을 통해 소송위임장을 한국에 보내왔다.

현재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가족관계 여부를 확정지을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 결국 친자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윤 씨 남매가 상속권과 함께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