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이복동생 상대 친자확인訴
법원 “유전자 검사하라” 명령
북한 주민들이 6·25전쟁 때 월남한 선친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친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남매가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에 사는 윤 씨의 이복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 등은 손톱과 머리카락 등 유전자 검사를 위한 표본을 한국에 보내왔으며 재판부는 이를 한 의과대 연구팀에 맡겼다.
현재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가족관계 여부를 확정지을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 결국 친자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윤 씨 남매가 상속권과 함께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