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시청자 손해배상 조정 신청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말한 방송 출연자의 이른바 ‘단신 비하 논란’이 방송사를 상대로 한 시청자의 손해배상 조정 신청으로까지 번졌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30대의 한 남성이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 방송 내용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은 키 작은 남성에 대한 ‘미수다’ 출연진의 비하 발언을 KBS가 여과 없이 방영해 적잖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 남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미수다’ 제작진은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과 관련해 제작진 모두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그러나 일부 시청자에게는 오해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점에 대해 유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