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18세 이후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출생으로 인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세계 80여 개국에 이른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더 많은 인적자원을 흡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태어나 2개 이상의 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로 이민을 온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외국인 우수인력, 해외 입양아, 외국에 장기거주하다 돌아온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역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쓰면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해외 거주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국민이 최소 5만 명이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6월 말 현재 12만6155명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적허용 범위를 넓혀주려는 뜻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