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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박은수 의원,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입력 | 2009-11-17 03:00:00


명절 - 휴일 겹쳐도 연휴 최소 4일 보장

새해 달력이 나오면 대부분 맨 먼저 확인하는 게 ‘빨간 날’이다. 국경일이나 명절이 토, 일요일과 얼마나 겹치느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한다. 특히 추석과 설 연휴가 토, 일요일에 ‘잡아먹히는’ 달력을 보면 더 심해질 귀성 귀경전쟁 걱정에 한숨이 짙어진다.

이처럼 ‘빼앗긴 추석과 설 연휴’에 분개해 본 사람들이 솔깃해할 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사진)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설과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연휴를 최소한 나흘씩 보장하는 법안이다. ‘민족 대이동’을 감안해 설이나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 이틀 후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경일 공휴일 관련 법안은 여러 건 발의됐지만 과도한 휴일 증가로 인한 경제력 손실을 우려하는 반대에 부닥치곤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법안은 설과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경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해 ‘많게는 일주일가량 휴일이 는다’며 반대해 온 재계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박 의원은 보고 있다.

법안 발의 동기는 사소했다. 연휴가 사흘에 불과하면 교통체증에 따른 기름값과 길 위에서 쓰는 시간 등 국가적 비용이 낭비될 뿐 아니라, 연휴 기간 피로만 쌓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을 리 없다는 생각에서 착안했다.

박 의원 스스로 명절 때 대구의 어머니 집을 찾을 때마다 느꼈던 점이다. 김부겸 의원 등 당의 동료 의원 22명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가 할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