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연기로 지체부담금 늘자 “우리 책임 아니다” 떠넘기기만
10월 막을 내린 세계도시축전 개최에 맞춰 중구 월미관광특구에 설치해 개통하려다 내년 2월로 미뤄진 ‘월미은하레일’ 건설공사가 삐걱거리고 있다.
인천시와 시공사가 지상에서 높이 5∼13m의 기둥 위에 설치된 궤도를 자동으로 운행하는 무인열차를 유료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개통 연기에 따른 지체부담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H공영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은하레일에 투입되는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2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7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지체부담금(하루 8200만 원)은 모두 17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와 H공영은 지체부담금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입찰제안서에 따라 시공을 맡은 H공영이 지체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H공영은 시의 요구에 따라 당초 설계보다 안전성 시험기능을 강화해 준공이 늦어진 만큼 시가 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내년 2월 준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