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행 6만㎞ 넘지 않아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엔진 등 동력장치 및 동력전달장치가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단, 주행거리가 6만 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장치는 2년(주행거리 4만 km 이내) 안에 고장이 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된다. 또 자동차 부품공급 조기 중단으로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도 지금은 10일, 20일, 40일 단위로만 돼 있어 5일만 임시 운행 허가를 내고 싶은 사람도 불가피하게 10일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10일 이내, 20일 이내, 40일 이내로 바뀜으로써 사정이 변하면 임시 운행 허가를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나 열람 수수료도 거주하는 시도에 관계없이 발급 300원, 열람 1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하는 시도에서는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시도에서는 발급 1300원, 열람 9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