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혜택, 4대 증손까지 확대
이런 실태를 파악한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사진)은 최근 독립유공자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신청 자격을 4대 증손자녀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가 늦어져 최근에야 독립 유공자로 파악된 경우 이미 손자녀가 사망해 그 자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등록된 독립유공자가 5044명이나 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을 개정할 경우 연간 14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4억 원의 세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얻게 될 국민들의 자긍심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홍사덕 안규백 박선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