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지자체 장애인도서관 설립 의무화
정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점자도서는 일반도서의 0.1%에 불과하며 지난해 전국의 점자도서관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은 0.2%에 그쳤다”며 “책 읽기가 불편한 ‘독서장애인’에게는 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37개 점자도서관은 모두 민간이 운영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독서장애인’ 도서관을 신설할 필요성을 느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가 20일 ‘독서장애인도서관 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였다.
정 의원은 “특수 시설이 필요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국가의 의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들도 책을 읽을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