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
‘증인보호프로그램’이 가장 철저하게 시행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폭력조직의 증인 보복살해가 잇따르자 미 행정부와 의회는 1970년 10월 조직범죄규제법을 제정해 조직범죄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 연방집행국이 주관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대상자와 가족에게는 범죄조직의 협박과 보복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지급된다. 새로운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가족의 수와 이주하는 지역의 물가 등을 고려해 산정된 생활비도 준다. 또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노동은행을 통해 증인의 능력에 맞는 새 직장을 60일 이내에 구해 주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증인과 증인 가족에 대한 추적을 막기 위해 과거를 지우는 일도 정부가 도와준다.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출생증명서, 결혼허가서, 신용카드, 학교 기록 등 증인과 가족의 과거 신분에 관한 정보를 담긴 자료는 모두 폐기된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 일도 연방집행국이 중개한다. 법 제정 이후 7500명의 증인과 9500명의 증인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4억 달러가 소요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