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상한 올리기로피해자 20세까지 시효정지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죄 등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유기징역형의 법정최고형량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형법 42조에 규정된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 시 상한선을 2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현재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15년인 것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30년으로,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에는 현재 징역 7∼15년을 징역 15∼30년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초등생 S양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 대책의 하나로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관이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성폭력특별법상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유전자(DNA) 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국은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