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어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다자녀 가장의 정년을 연장하며, 셋째 자녀에게 대학입시나 취업 때 혜택을 주는 저출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일견 파격적으로 보이는 제안들이 나온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1.22명)이 경제위기의 여파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부문과 다소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밀고나갈 필요도 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은 아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에 대처하고 사교육시장에 맡겨진 만 5세 아이들을 공교육 체제에 흡수해 유아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다. 그러나 조기취학 효과 분석, 교실증설 및 교사수급, 사회 조기진출에 따른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자녀 가장의 정년연장이나 셋째 자녀에 대한 입시와 취업의 혜택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추진돼야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프랑스처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길러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때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허리가 휘고, 양육의 짐이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지워지며, 출산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차별받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
민간기업의 협조도 절대적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생산직 여성 근로자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모든 분야의 근로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를 부모의 직장으로 데려올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집에 보내주는 탄력근무제가 더 유용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국가 안보도 기약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부처가 지혜와 역량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