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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입력 | 2009-11-26 17:00:00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이 죄로 처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