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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썰매장 펜스충돌 이용객 책임

입력 | 2009-11-27 03:00:00


정모 씨(29)는 지난해 2월 가족과 함께 강원 홍천군에서 D사가 운영하는 눈썰매장을 찾았다. 정 씨는 어린 아들을 눈썰매 앞에 앉힌 채 슬로프를 내려오다 제때 멈추지 못해 안전펜스에 충돌했고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정 씨는 “안전시설이 미비했다”며 D사를 상대로 4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눈썰매장 입구에 안전수칙 안내문과 직원이 배치돼 있었다”며 “정 씨의 미숙한 조작이 사고 원인”이라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