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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신사동 삼성동 보라매동 명칭 관악구에서 써도 된다”

입력 | 2009-11-27 03:00:00

헌재 결정… “강남구 - 동작구, 독점권 없어”




신사동, 삼성동, 보라매동….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삼성동과 헷갈리는 동명(洞名)이다. 게다가 신사동은 은평구에도 있다. 보라매동 역시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공원 인근을 지칭하는 듯한 이름이다.

이들 3개 동명은 서울 관악구가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자 동작구는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이 관악구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강남구는 “강남구의 삼성동, 신사동과 같은 이름을 쓰면 강남구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6일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강남구와 동작구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라매’는 빠르고 용맹한 사냥매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동작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고, ‘신사동, 삼성동’은 관악구와 강남구가 서로 한자 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동의 명칭이 지자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