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은 학교 못옮겨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일반 공립학교에 ‘교사 초빙제’를 도입한다. 일반 공립학교는 교사 총정원의 20%까지, 2007년 9월 이후 교장 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총정원의 30∼50%까지 각각 우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청원고는 교사 총정원의 100%까지 초빙할 수 있다.
초빙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추천 등을 거쳐 임용된다. 단, 4년 동안은 다른 학교로 갈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우수 교사를 초빙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북도내 모든 일반 공립학교에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