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2001년 인권대사 자리가 신설됐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인권대사는 외교통상부의 대외직명대사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며 공무출장의 경우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 경비는 물론이고 현지공관의 지원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인권대사에 임명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 평양방송은 제 교수에 대해 “동족대결의 피눈이 되어 돌아친 극악한 민족반역자”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북한 주민과 국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 상황과 증진 방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의 축조심의를 마쳤다. 민주당은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법안이 실효성 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심의에 불참했다. 좌파 단체들도 그동안 “남북 간의 상호불신을 깊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있다”며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