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는 야당으로 신세가 바뀐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인위적 정계개편 시도에 항거하는 의미로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2004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강행 처리되자 총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당 소속 후보들이 기호를 배정받는 데 불리할 것을 우려해 10일 만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퇴 선언을 번복했다.
▷자유선진당이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 “세종시 원안 수정을 강행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소속 의원 17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사퇴서는 국회의장이 아닌 이 회창 총재에게 제출해 실제 사퇴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올 7월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미디어 관계법이 통과된 데 반발해 집단사퇴를 결의했지만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이 아닌 정세균 대표에게 맡겨 ‘정치쇼’라는 비판을 샀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