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압수수색 등 공무 활용 고유번호로 진위 확인 가능
일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배지가 지급돼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공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마패’로 쓰이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및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의 가슴에 검찰 배지를 달아주는 수여식을 열었다. 검찰 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검사와 직원들에게 국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만들어졌다.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방패 문양이 새겨졌다. 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 및 집행 분야의 검사, 수사관들에게만 지급되며 업무 외의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조직명을 나타내는 영문표기도 ‘Prosecutor’s Office’에서 ‘Prosecution Service’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Service)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바뀐 영문표기는 30일 수여된 배지에 처음 새겨졌으며 일선 검찰청의 깃발과 휘장, 간판 등도 올해 말까지 모두 새로운 영문표기로 교체된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