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기상산업진흥법’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상예보업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생소한 기상컨설팅업, 기상감정업, 기상장비업, 기상금융업 등이 ‘기상산업’이라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컨설턴트 등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상산업의 형성 배경은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위험관리를 국가 업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기상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날씨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2%, 일본은 51%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국내 산업도 70∼80%가 직간접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기상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발전시킨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기상산업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상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면서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민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상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의 효율도 극대화해야 한다. 기상정보를 제공받는 수요자 성격에 따라 국가가 담당할 영역인지 민간 시장의 영역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로 1997년 민간예보사업제도가 시행된 뒤 민간 기상정보 시장은 공공과 민간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시장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국가가 기상정보 활용 촉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하되 공공 및 민간 부문 유통 영역에 대한 원칙은 지켜야 민간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