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업체에 부과 확정… 업계 “소송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동안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LPG 업체들에 6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LPG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6개 LPG 업체들이 2003∼2008년 72회에 걸쳐 가격 담합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 원을 부과하고 E1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1조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지만 업체들의 이의제기로 전원회의에서 한 차례 결정이 연기된 끝에 절반가량이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퀄컴에 부과한 2600억 원이다.
사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 원 △E1 1894억 원 △SK에너지 1602억 원 △GS칼텍스 558억 원 △에쓰오일 385억 원 △현대오일뱅크 263억 원이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K가스와 SK에너지는 과징금을 추후 50∼100% 경감 받게 된다.
자진신고 SK가스-에너지, 과징금 50∼100% 감면
공정위 “서민관련 품목 담합 강력대응” 의지 표명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재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주, 주유소, 대학(등록금), 온라인 음악서비스, 우유, 제빵 등의 분야도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LPG 업체들은 “공정위의 무리한 판단”이라며 “검토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LPG 업체 관계자는 “LPG는 석유 제품과 달리 정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품질 차이가 없어 가격으로만 고객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로서는 모두 최저 가격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는 SK가스와 E1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에서 수입해 다른 4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