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대폭 인하 합의
이 합의안에 따르면 EU가 남미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관세를 1t당 176유로(약 30만 원)씩 부과하던 것을 148유로(약 25만 원)로 낮추고, 향후 7년간 단계적으로 114유로(약 20만 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협상 타결로 남미 국가들은 EU를 상대로 WTO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바나나 전쟁’은 1993년 EU가 바나나를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던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ACP지역)에서 주로 수입한다고 결정하고 ACP지역 외에서 생산된 바나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남미 국가들과 바나나를 가공·유통하는 미국의 대형 식품업체들의 수출이 난관에 부닥치면서 무역분쟁이 계속됐다. EU는 이번 협상 타결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ACP지역 국가들의 지역개발과 산업재편 명목으로 1억90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