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보상 後구상권’ 조례 추진정부 “日人추모 위령제 검토”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인 보상과 희생자 추모에 나선다.
부산시도 사격장 참사 희생자 보상을 위해 보상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2일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행사 원칙을 세우는 등 조례를 통해 합법적인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실수입금, 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방침대로 보상이 이뤄지면 16명에 대한 총 보상금액은 60억∼9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련단체 모금액과 정부지원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